실손보험도 묻지 않고, 과실도 따지지 않고 신속히 보장하니까! 50만 노원구민 올해도 '안심보험' 가입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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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무관하게, 노원구 주민등록(외국인 포함)만 묻는다
▲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

[뉴스스텝] 서울 노원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노원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보장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 내에 편입됐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사망과 후유장해 위주로 운영되므로 구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와 구의 공공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천만 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

변경된 안심보험의 보장 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을 포함한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추진해 온 구는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약 6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2015년부터, 전동보장구 보험은 2022년부터 각각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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