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최민규 서울시의원, 도로시설물 안전 조례 개정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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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교육만으로 부족”, 신호수 안전을 위한 현실적 조치 필요
▲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뉴스스텝]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로 공사 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보호 장구 지급,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항을 규정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비 안전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신호수의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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