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5분 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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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내걸 권리는 소중하고 학생인권은 폐지해도 되나!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먼저 TBS, 노동이사제, 학생인권조례 등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모두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을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 조례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보다 더 적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명백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언어, 장애, 임신,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인권’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작년 1월 25일 ‘UN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 조례의 폐지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잼버리, 올림픽, 엑스포 등의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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