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신해 마포구 효도밥상에 330만 원 기부한 사연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09:25:17
  • -
  • +
  • 인쇄
3년 전 세상 뜬 아들(故 권태훈) 위해 父권경환 씨 효도밥상 성금 후원에 나서
▲ 효도밥상 사업에 330만 원을 후원한 권경환, 김윤주 씨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4번째)

[뉴스스텝] 19일 마포구청 9층에서는 특별한 기탁식이 열렸다. 마포구는 공덕동 주민 권경환 씨가 아들을 대신해 효도밥상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권경환 씨와 아내 김윤주 씨를 비롯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권경환 씨는 4월 19일이 아들 故 권태훈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마포복지재단에 330만 원을 전달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올해 33세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이 그가 330만 원을 기부한 이유다.

효도밥상에 기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권경환 씨는 “아들이 생전에 부모를 참 세심하게 챙기고 어른을 공경하던 효자였는데 얼마 전 ‘효도밥상 반찬공장’이 지어진 것을 보고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났다”라며 “아들이 살아있다면 분명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에 함께했을 것 같아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故 권태훈 씨는 마포구에 살면서 음식점과 의류업체를 성실히 운영하다 불의의 사고로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버지 권 씨는 밝혔다.

이어 “아들이 죽고 3년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을 전환점으로 이제 다시 밝게 웃으며 살 결심이 들었다”라며 “아들도 하늘에서 흐뭇해하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기탁식 참석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故 권태훈 씨의 생전 사진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을 겪고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다”라며 “부모님의 고귀한 뜻을 새기며 후원금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효도밥상 운영에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6일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후원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주민 참여 사업이다.

지난 15일, 대규모 조리시설인 ‘효도밥상 반찬공장’이 개소하며 독거 어르신이 500여 명이 추가로 효도밥상을 이용하게 됐으며 구는 하반기까지 이용자를 1,500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는 기부자 권경환 씨와 같은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앞으로 효도밥상 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