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지자체장 행위 제한 시기에도 김길성 중구청장, 주민 뒤에서 더 바쁘게 움직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0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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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2.10.~4.10.), 구청장 현안 집중점검 기간 지정
▲ 안전점검중인 김길성 중구청장

[뉴스스텝]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제한되지만,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 시기를 더욱 바쁘게 보낼 전망이다.

오는 4월 10일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행정이 다소 소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이 시기를‘구청장의 현안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직접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앞서 중구는 1월부터 4월까지 추진 예정인 모든 행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일 등 원활한 구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토 결과 3.1절 105주년 행사 등 예정된 사업 대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정상 추진하기로 했으며 다른 세부 사업들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마쳤다.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이 기간 구는‘중구민 거주 현황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구는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명동, 을지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신당동 등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이 섞여 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1인 가구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구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추후 주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철저히 진행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구는 오는 15일(목)부터 3월 8일(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15곳을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소방시설 등 내부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앞으로 60일 동안 그간 추진했던 여러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선거 이후 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바쁘게 지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지난 1년 6개월간 현장에서 전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구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도 하면서 살기 좋은 든든한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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