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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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반 편성, 이상 거래분석 및 위반행위 가맹점 조사 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뉴스스텝] 양구군이 이달 12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양구군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군,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로 이루어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현장 조사, 위반행위 적발 후속 조치 등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양구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2021년 상반기부터 총 9차례의 단속을 통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불법 거래와 부정 환전을 철저히 차단해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 군민 여러분과 상인분들께서도 올바른 상품권 사용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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