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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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제작 홍보비, 임차료 등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양구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 창업성장플러스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2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1985.1.1.부터 2006.1.1.)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자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년 차 사업으로 신제품 제작 홍보, 임차료 등 간접 비용으로 연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백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1년 차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로 연 24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양구군은 청년 대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양구군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개소로,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정규직 신규 채용하는 사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인턴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양구군은 각 사업의 대상자 모집 완료 시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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