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 챙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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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접수…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뉴스스텝]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 당 최대 100만 원까지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울산시 누리집 내 공고문에 표시된 제출자료(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수행 후 수행보고서 등)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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