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도로변 불법 노점상 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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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도로변 불법 노점상 단속 실시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은 본격적인 옥수수 출하철을 맞아 도로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괴산군·충주국토관리사무소·괴산경찰서가 협력해 국도(34, 37호선), 위임국도 1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원에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노점상 및 불법 구조물(천막 등) 설치·불법 조리 판매로 민원이 발생하는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도로 통행 불편이 지속된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시 괴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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