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령 운전자 의무 교육 꼭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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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들이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보은군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17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 본인의 운전 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마련 및 필요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마련됐다.

기존 교통안전교육은 청주시 위치한 도로교통공단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온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 e-러닝센터에 교육을 신청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서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자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 교육을 예약해 매주 화요일 해당 지회 컴퓨터실에서 진행되는 약 2시간 분량의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은군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인지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면허증 △적성검사 서류 △치매검사서 △최근 사진 1~2매 △수수료(1만 6000원)을 준비해 보은경찰서를 방문하면 면허를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보은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할 경우 기존 10만원 상당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철 군 교통팀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운전 능력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운전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운전 자제나 반납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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