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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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군포시민 신청가능
▲ 군포시청

[뉴스스텝] 군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매년 갱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7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다.

또한 2025년 3월에 처음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이라면 온열질환(한랭질환)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부상에 대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에 한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후유장해란 사고나 물리적 충격 등 상해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인 손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부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안전총괄과 이복순 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매년 갱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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