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확산에 투자자 주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3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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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은 최근 관내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현재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 중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매매예약금으로 거론되는 내용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취급되어 우선변제권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군은 사업자가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매매예약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계약 조건을 우대하는 사례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택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야한다.

이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30호 이상의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며, 발기인 모집부터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괴산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

군 관계자는 “임의단체 회원, 즉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가입 시 본인의 지위, 반환 금액 및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나 규약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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