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이율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3월 31일까지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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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뉴스스텝] 파주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식품경영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에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에 2억 원 이내로,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한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경영체’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 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제조시설은 2억 원 이내로 2년 만기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어업인 3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법인은 5억 원 이내로 2년 만기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파주시는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 지역)와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파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 전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받고, 신용조사서와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융자가 필요한 농가는 지원을 받아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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