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 화재 확산방지 대책 적극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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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연접 공동주택 건립 시 소방용수설비 설치 확대
▲ 소화전 종류(옥내소화전, 소화용수설비)

[뉴스스텝] 울산시가 최근 잦은 산불로 임야와 연접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931ha 산림은 물론 농업시설과 주택 등 171개소의 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건립지가 임야와 연접하는 경우 건축심의 시 산과의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해 산불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임야 연접 공동주택을 건립 시 법상 단지 내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 외에 산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소방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된다.

지난 3월 25일 언양읍 송대리 산불 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를 사용해 산불이 공동주택으로의 확산을 방지한 사례도 참고했다.

임야에 연접한 기존의 공동주택은 소화용수설비 설치 필요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건립을 위한 심의 시에도 울산시와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산단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와 연접해 공장 및 각종 건축 가능 용지를 배치할 경우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해 추진한다.

이와 함꼐 울산시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 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 중에 있어, 산림연접지의 산불 화재 예방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용수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건립 시 재난을 대비한 시설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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