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체감 행정 실현! 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성과 본격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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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시민 삶에 실질적 변화 이끌어내 -
▲ 인천시청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주요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월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시는 지난 4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나아가 업종 간 복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의 간소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특히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 어디에서든, 채권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네 번째는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설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7개 공공시설 중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개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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