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09:05:04
  • -
  • +
  • 인쇄
작년보다 2억원 증가··31일까지 납부
▲ 군포시청

[뉴스스텝] 군포시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8,660건, 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만 세워놓고 못 써... 사각지대 방치

[뉴스스텝]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

경기도-경기도의회,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 회복 등 ‘4천억 협치예산’ 합의

[뉴스스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울진군,‘제16회 영어스피치대회’성황리 마무리

[뉴스스텝] 울진군은 지난 10월 31일 왕피천공원 왕피천문화관에서‘제16회 울진군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울진군 영어스피치대회’는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피치능력을 경연하는 행사로, 울진군 학생들의 영어스피치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9월 진행된 예선에는 학생 7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이 중 우수한 실력을 보인 40명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