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원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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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지속 추진
▲ 하은호 군포시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마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본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군포시는 지난 4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현재 삶의 의미를 찾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다.

군포시보건소는 202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 1월 1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시민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전국 보건소 등록기관 중 1위의 등록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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