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다면 넘기지 마세요...규제로 막힌 일상, 서울 중구가 뚫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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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새로운 규제개혁 사례로 인정
▲ 규제개혁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나섰다. 1월부터 4월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모든 규제다.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면 내용과 분야를 막론한다.

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온통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또 주민들이 자주 찾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발굴한다.

여기에 더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그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규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원 자료를 재검토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제안된 규제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더 큰 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꾸준히 규제개혁을 이어오며 구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있다.

지난해 중구는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규제개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남산 고도제한은 남산 주변 5개 동의 건축물 높이를 12~20m로 제한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개발을 가로막아 왔다.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시키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기존 제한을 16~40m로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새로운 규제개혁 사례로 인정하며,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구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중구는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속으로만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광고 활동을 제약하는 서울시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구는 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주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풀어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작은 제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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