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09:15:20
  • -
  • +
  • 인쇄
개정된 지방재정법 오는 4월 시행...마포구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원 예상
▲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당인리발전소에 방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뉴스스텝]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마포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오는 4월 1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15억 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

마포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법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랜 세월 서울화력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밤낮으로 고민해왔다”라며 “마포구는 마포구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