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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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등 가능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2천832건, 17억5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세액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 18,0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 1. 1.) 현재 강동구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6일~1월 31일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이택스’에서 전용계좌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L pay, PAYCO,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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