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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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특별재난 선포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지난달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100%) 감면되며, 그 외 토지(임야) 등은 50% 감면된다.

해당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24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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