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가정 행복지킴이 역할 톡톡히...가정폭력 가해자 행동 개선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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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 인식 개선 및 행동 개선 효과 두드러져
▲ 성동구 내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외관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폭력 인식개선과 폭력 행동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무학로2길 7)와 연계, 가정폭력 가해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별로 가정폭력에 대한 변화 등 개선의 정도를 조사했다.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통제행위 변화, 폭력 행동 변화 등을 항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폭력행동 개선 100점 ▲배우자(가족) 통제행위 개선 100점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96.25점 ▲분노조절 개선 95점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프로그램 참가 이후 폭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에 변화가 줄었다’의 문항에 모두 100% 동의했으며, ▲‘가정 내 폭력의 원인에는 나의 생각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참여 이후 분노 조절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의 문항에는 각각 96.3%, 95%가 동의했다.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행동 인식, 가해자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자존감 향상, 건강한 의사소통 학습을 위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가족상담)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5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은 물론, 폭력 행동을 인지 및 통찰함으로써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동구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 중이다.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에서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를 지원한다.

또한, 구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했다. 성동구와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 간 협약을 맺어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가정에 폭력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싹틀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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