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대표상권 샤로수길, 새로움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08:00:36
  • -
  • +
  • 인쇄
샤로수길 만의 특색은 살리고 새로움은 더하는 콘텐츠 상권으로 재탄생
▲ 박준희 구청장이 샤로수길 대표 상인과 샤로수길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스텝] 관악구가 서울시 주관 ‘20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특색과 매력을 갖춘 우리지역의 상권을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도약시키고자 추진하는 서울시의 핵심사업이다.

지역성, 문화자원 등 로컬 콘텐츠와 창조적 소상공인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상권을 서울 대표 로컬브랜드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들의 기반 조성부터 상권브랜딩,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 창업지원 등 자생력 강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관악구 상권은 구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샤로수길’이다.

샤로수길은 2010년대 초반 이색 외식업 점포의 입점을 시작으로 인근 서울대생 사이에서 입소문만으로 자생 성장한 상권으로, 서울대 상징 조형물의 모습이 글자 ‘샤’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샤로수길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국 음식점이 많이 입점해 있어 최근 그 유명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대입구역 1, 2번출구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낙성대공원, 관악문화원, 싱글벙글센터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나오는 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는 3년간 최대 30억 원을 투입, 샤로수길만의 특색은 살리고 새로움은 더하는 3단계(1단계 기반구축, 2단계 자생력 확보, 3단계 지속가능)의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1단계는 신용보증재단과 관악구가 협업해 진행하고, 2단계~3단계는 관악구와 상권육성기구가 이끈다.

구는 이번 달부터 창조적 소상공인 육성, 상권 브랜딩, 상인 조직화 등의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젊고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 육성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권 콘텐츠의 다양화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토스팟 등 청년들의 콘텐츠 생산욕구를 만족시켜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늘 새롭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상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그간 구에서 추진해 왔던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결실로, 우리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동반 성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인천시, 농업 기술보급 성과 점검하는 평가회 개최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2025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해 올해 추진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회는 기술보급사업 대상농가와 관내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보급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년 기술보급 사업은 △드문모 심기 벼 재배기술 △축사 환경개선 기술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스텝] 남해군은 26일 오전 청년센터 다랑에서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상점가 상인회, 동네상권발전소 참여 상인 등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명품화전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명품화전길은 남해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정서 전달을

김해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 실시위반 농가 엄정 조치

[뉴스스텝] 김해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542호, 1년에 1회 이상) 및 등록(267호, 필요한 경우) 농가이며 점검 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 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