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박물관고을 특구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0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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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지난 11월 25일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6차 계획 변경 ‘원안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월군은 2023년 5월 5차 계획 승인 이후, 2025년 12월 31일 지정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및 추진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6차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심의·의결 결과로 ◇기존 2025년 종료에서 2028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 ◇면적 651,022㎡에서 347,133㎡로 변경 ◇ 특화 사업자 영월군수(11개소), 민간사업자(21개소)에서 영월군수(8개소), 민간사업자(14명) 변경 ◇특화사업 3개 (세부 사업 8개)가 있다.

세부 사업으로 박물관 유물 구입 및 관리와 시설 정비, 박물관 운영, 특별기획전시, 문화예술 및 교육 연계, 콘텐츠 강화 사업, 박물관 ž 관광지 연계 관광노선 개발과 상품개발, 박물관고을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비귀속 유물 창고 ‘예담고’ 유치를 통해 비귀속 발굴 문화유산을 전시·교육·체험 등으로 활용하여 문화관광, 교육관광, 체험관광으로 연계 가능성을 확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당초 4개의 규제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로 특구 홍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된다.

영월군은 2008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부터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받아 지붕 없는 박물관고을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역 내의 다양한 박물관을 특화 육성하여 교육목적의 방문객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문화관광과 안백운 과장은 “6차 계획 변경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지속적 공모사업 신청과 문화도시 사업의 기반 역할 등 박물관 문화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며,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거의 성과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국 유일 영월만의 브랜드 박물관고을 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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