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전국 군단위 '종합 2위' 쾌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08:10:06
  • -
  • +
  • 인쇄
지난 1회 전국 50위, 군 단위 13위 평가서 괄목할 만한 성장 이뤄
▲ 지표 관련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충북 진천군이 전국 82개 자치 군을 대상으로 한‘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당당히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지방정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사)한국지역경영원,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평가는 △경제·보건·안전 등 시민행복도시 △ 교육·창의·연구·재정 등 혁신미래도시 △사회안전망·참여·환경 등 생명친화도시 3개 부문, 88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를 통해 진천군은 충북도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증명하는 동시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발전 전략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군은 지난 제1회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통합 50위, 군 단위 13위를 기록하며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진천군은 불과 1년 만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통합 19위, 군 단위 중 2위라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군이 쌓아온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정책 추진과 과감한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은 다른 지방정부에 훌륭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천군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12명)을 바탕으로 한 18년 연속 인구 증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 전국 최상위권의 1인당 GRDP, 고용률, 새 정부 1호 복지정책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통합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지자체 간 공동 무료버스 시행, 진천·음성 지역상품권 교차사용 확대, 중부 4군 공유도시 사업 추진 등 인근 지자체와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모델도 각광받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지속가능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년간 도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최종 목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진천군에서 성공적으로 검증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이 많은 지방정부의 성장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군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