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집중 홍보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0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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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집중 홍보 추진

[뉴스스텝] 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답례품을 지난 4월 18일 28개 업체 82개 품목을 공모 선정했으며, 선정된 답례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은 지난해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인 상생협력 및 교류 활동 추진으로 양 지자체 상호기부 동참과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등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기부 유도를 위한 행운 이벤트 추진 등 지역특산품 홍보와 병행하여 기부 상승효과를 거두어 지난해 1,742건 2억 3,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고, 올해 조성액은 5억 3,9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은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관내 이장회의 및 유관기관 단체회의에 참석하여 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와 초·중·고 동문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성군 특산미(米)와 홍보용 물티슈 등을 배부했다.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내 홍보물 비치 및 홍보 안내 추진, 여름 휴가철 및 가을 단풍철 유명 카페에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부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및 금융기관 직원 홍보와 관·군 정책협의회 시 관외 거주 부사관급 이상에게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

집중 홍보를 위해 출향 단체에 안내 공문 및 홍보용 팸플릿 등 우편발송, 자매결연 지자체 고향 사랑 교차 기부 등 홍보(강북구청, 영도구청, 성남시청, 용산구청 등), 타 시군과 우리군 직원과의 교차 기부를 확대 운영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법 주요 개정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SNS)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가 기존 제한에서 허용으로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며,

1인 연간 기부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 및 온라인 집중 홍보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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