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30억 8200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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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2만 8142건, 6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
▲ 태안군청

[뉴스스텝] 태안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세액은 30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만 원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총 2만 8142건으로, 태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3만 8079대 중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1만 2495건으로 가장 많으며, △안면읍 4009건 △근흥면 2702건 △소원면 2492건 △남면 2080건 △원북면 2023건 △고남면 1263건 △이원면 1078건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을 가지 않아도 위택스, 모바일 지로, ARS 납부시스템, 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에 방송을 실시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납기일 도래 전 납부안내 모바일 문자를 전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의 경우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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