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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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394필지 대상
▲ 성남시청

[뉴스스텝]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과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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