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동물등록제 자진신고제 확대! 성숙한 반려문화 이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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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 “자진신고제 확대 운영과 홍보와 현장 단속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라”
▲ 집중단속 현장 사진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확대해 △1차 5~6월 자진신고 및 7월 집중단속 △2차 9~10월 자진신고 및 11월 집중단속 체계로 연 2회 진행했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어진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고 민원 신고가 잦은 반포천·양재천·양재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의 등록여부와 목줄 착용 등 기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총 87명을 점검한 결과 동물등록 미이행이나 목줄 미착용 등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본격적인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지역 내 동물영업소, 반려인,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 약 9천 명에게 1·2차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각 3회에 걸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초구의 유기동물 발생은 12월 기준 85마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자진신고제 확대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단속 병행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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