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역ㆍ안양천 품은 명품단지' 영등포구, 양평제13구역 공공재개발 본궤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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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높이 제한 완화
▲ 양평제13구역 조감도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2004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호선 양평역 앞 양평제13구역(양평동2가 33-20 일대)이 안양천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주거ㆍ복합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제13구역은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등포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만 7,446㎡ 부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양평1동 주민센터(공공복합청사)를 구역 내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안양천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도시 경관 조성은 물론, 공공시설과 주거ㆍ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가된 정비계획은 용적률 359.31%, 최고 38층, 5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향후 조합은 최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을 반영해, 최고 49층, 용적률 540%, 약 990세대 규모로 확대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영등포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임홍연 양평제13구역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영등포구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에 힘입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이웃 간 정이 살아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평제13구역은 내년에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9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양평역 앞 양평제13구역은 장기간 논의되어 온 지역 현안을 민관이 협력해 풀어가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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