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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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 정비 지원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 31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미리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9천8백여만원을 투입해 104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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