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빈집 31호'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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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장려 및 특화 조성 통해 지역주민 위한 공간 재탄생
▲ 철거후(마을주차장)

[뉴스스텝] 경기도가 올해 31호의 방치된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올해에는 방치 빈집 31호의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텃밭,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특화 조성하고, 장기간 공공활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을 발굴해 포천시에서 활동하는 KMS봉사단과 함께 포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빈집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해 빈집정비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했다. 또, 빈집 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빈집의 매매·임대차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하는 기간 재산세 동결과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1주택 간주)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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