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4일~3월14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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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우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가스차도 대상…폐차 시 50~100% 지원
▲ 용인특례시의 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전경(처인구 고림동 소재))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이고 휘발유나 가스차에 이르기까지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의 경우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뒤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100% 전액,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4등급 그 외 자동차는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으로 보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선착순 선정이 아닌 접수기간 일괄 접수 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순위로 하여 1인 1대를 우선 선정하고,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다수신청 차량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고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께선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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