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 제도 적극 홍보. 과태료 내지 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7 08:05:13
  • -
  • +
  • 인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 9,4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 상 QR코드로 접속하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작성 및 통보 방법, 대장관리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하여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소정면의용소방대,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뉴스스텝] 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 한천훈)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염태숙)가 3일 소정면 대곡3리 소재 무연고 묘지 30기를 대상으로 벌초 봉사와 위령제를 진행했다.이날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묘지를 정비해 선영에 예를 다하고 마을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염태숙 대장은 “추석을 맞아 고인을 기리며 마을 환경도 정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황규빈 대응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가족의 비밀', 2일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뉴스스텝]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이 10월 2일(목) 바로 오늘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감독/각본: 이상훈 | 출연: 김혜은, 김법래, 김보윤 | 제작: ㈜이엔터테인먼트, ㈜오예스 |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은 갑자기 집을 자주 비우는 ‘연정’, 수상한 행동을 시작한 ‘미나’,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휴일마다 집을 나서는 ‘진수’의 비밀이 하나로

고창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창극옹녀’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스텝] 고창군이 4일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마지막 행사를 창극 ‘옹녀’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명창의 길, 풍류의 길’은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체험,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XR 체험 등이 어우러져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운영됐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