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1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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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등이다.

8월 20일까지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31일까지는 원주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1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사실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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