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3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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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지난 9일 6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11,661건에 13억 1천 2백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량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하게 된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일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된다.

또한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 계좌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꼭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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