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해수욕장 시설개선 등 개장준비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8 08:10:03
  • -
  • +
  • 인쇄
올해 7월14일부터 8월21일까지 38일간 해수욕장 운영(예정)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에서 동해안 대표 피서지인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비상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해수욕장 운영 정상화에 따라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 시설 및 환경개선 △ 운영 편의개선 △ 사후관리개선 △ 안전관리개선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대상 읍‧면 수요조사 및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성군 전체 ‘28개 해수욕장 중 23개 해수욕장, 114건’의 정비 대상 시설물이 조사되어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말까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화장실 신규설치, 안내간판 교체설치, 휀스설치, 샤워장 보일러 교체 설치 및 방수공사, 난간 도색, 식수대 교체, 화장실 출입문 및 환풍기 교체, 수목(해송) 식재 등 1억 5천만원을 들여 다목적 운반차 10대를 5월중 구입하여 6월중 천진 해수욕장등 10개소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해변 쓰레기 운반, 백사장 소규모 정비 등 해수욕장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활용한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 해수욕장 28개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안전시설‧장비‧인력‧위험도 등 현 수준 진단을 통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전년대비 32명증원된 134명을 채용하고, 해수욕장 폐장 후에만 운용한 안전관리요원40명은 폐장 후는 물론 개장 전에도 채용‧배치한다. 또한,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망루대와 인명구조함이 없거나 노후되고 파손된 해수욕장에 망루대 10개와 인명구조함 10개를 신규 제작 및 교체 설치한다.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해수욕장 방문객 수와관광소비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해수욕장 인프라 개선 및 수입 증대방안도 마련한다. 매월 분석중인 기존 주요 관광지 중 해수욕장 17개소에 11개소를 추가하여 고성군 전체 28개 해수욕장의 방문객수와방문객 변동추이,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별도 관리하고, 사후관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이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 올해 고성군 해수욕장에도 많은 피서객이 방문할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성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산시 시립양우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재)서산시복지재단에 기탁

[뉴스스텝] 시립양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시장놀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388,000원을 2월 3일, 서산시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장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추진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서산시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혜경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한 이번 기부

경남도-시군 ‘원팀’으로 청렴 점프(Jump), 반부패 협업체계 구축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2026년 도 감사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청렴정책과 감사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시군 청렴‧감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 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진주시의회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뉴스스텝]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