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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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등
▲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안내(홍보물)

[뉴스스텝] 강릉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성숙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릉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1,173건, 2022년 1,330건, 2023년 647건(5.31.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 빈발지역 내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시설주에게 계도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 배포 및 강릉시 카카오톡 채널 ‘강릉복지깨알톡톡’을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을 침범하여 주차하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의 이중주차 행위와 아파트 등에서 바퀴 하나가 장애인 주차구역 라인에 살짝 걸친 경우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로 인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보행상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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