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상위 소득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50%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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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1억 원 편성...본인부담금 50~100% 지원, 소득 기준 200% 이상 가구도 지원해 양육 공백 해소
▲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에서 다자녀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101억 원을 편성하고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기준 200% 이상 가정에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양성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국·시·구비 매칭 예산을 통해 이용 금액을 지원해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 4583가구, 7347명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 지원, 소득 기준 150 → 200%로 확대…200% 이상은 구에서 50% 지원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자 부담이 경감됐다. 이용요금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마형(200% 초과)으로 분류한다. 이 중 소득기준 200%(3인 기준, 10,051,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15%~85% 지원받는다.

여기에 강남구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2,180원에서 정부가 85%인 시간당 10,354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해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런 추가 지원으로 ‘나’형은 본인부담금이 487원, ‘다’형은 1705원, ‘라’형은 5176원만 내면 된다. 소득기준 200% 이상은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이용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활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시간당 12,18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은 시간당 12,18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830원이다.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로 1회 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14,61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전문인력 245명 활동...올해 30명 이상 추가 채용 계획

구는 현재 활동 중인 245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30명 이상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돌보미는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검증된 인력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돌보미에게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처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모집 홍보로 채용을 확대해 양육 공백 가정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 기준 없이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민 누구나 출산과 육아가 어렵지 않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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