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대재해 예방…구청사부터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0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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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 내 건강관리실 마련, 직원휴게실 확대 재조성
▲ 구청사 1층 남문 통로 공사 전후

[뉴스스텝]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다. 중처법 제정은 지난 2018년 한 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3년 전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됐으며,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도봉구 관계자는 “중처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도봉구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수행사업,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팀 신설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봉구는 지난해 7월 '도봉구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요인별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도봉구청 모든 근로자 및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확인 결과 유해‧위험 요인 408건을 도출했으며, 현재 해당 47개 부서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사 내부시설 개선에도 나섰다. 2022년 9월 구청사 내에 건강관리실을 마련하고 보건관리자를 배치해 도봉구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2년 5월부터 출장 건강검진(일반‧특수)을 시행하고 직원들의 검진 편의성과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구청사 3층 기존 휴게시설을 직원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재조성했다.

구청사 1층 남문 통로도 화재, 시설물 사고 등 재난사고로부터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로를 정비했다. 남문 통로에는 카페가 위치해 있어 내방 민원인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그동안 통로를 이용하던 이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피해 지나가야 했으며,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사고들을 감내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중처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근거 구청사 모든 통로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31일 카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는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기존 카페시설 철거 등 통행로 복원‧확장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 해당 통로는 눈에 띄게 넓어졌으며, 내방 민원인들은 “남문 통로를 이용할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가며 지나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좋다”고 전했다.

더불어 구는 구청사 1층을 구민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다양한 공사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쉼터 휴가(休家)’로 탈바꿈했던 이곳은 오는 3월 들어서는 ‘도봉구 청년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재조성된다. 또 구청사 1층 한켠에는 도봉구 미래인재양성 기관인 ‘창동 메이커스페이스’가 이전된다. 구는 구청사 1층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아울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함양 교육 등 홍보에도 적극 힘써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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