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 대상 아니어도 안전 점검 받을 수 있어요...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도 꼼꼼히 챙기는 서울 중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3 0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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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연면적 1000㎡ 이하 근린생활시설‘찾아가는 안전점검’ 실시
▲ 서울 중구청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올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면적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다.

올해는 특히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점검을 신청한 건축물 중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구청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 구청은 해당 건물의 구조 ․ 노후도 ․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체크한다. 비용은 무료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경우 법에 의한 정기 안전 점검이 수행되지 않아 건물의 안전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오는 7월까지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점검을 실시해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안전을 챙길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구조 결함 유무(건축물의 기울기·균열·지반침하 등) △부대시설(주변 축대·옹벽 등)의 안전 상태 △배수로 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핀다. 전문가의 1차 육안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2차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보수 및 보강 조치 계획을 수립해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직권으로 122개소, 찾아가는 방식으로 17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흡 16개소, 불량 1개소를 발견했고 오는 8월 2차 점검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점검은 필수, 노후 건축물일수록 더 철저하고 꼼꼼한 안전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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