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해외출산도 받아간 아동수당, 강동구 지급 체계 개선해 부정수급 방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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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 체류 미취학 아동 수당 지급 정지돼야 하나 누락으로 과오지급
▲ 강동구청

[뉴스스텝]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13조에 의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대상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강동구는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천230만 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고,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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