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30여 년간 소음 및 석면으로 고통받는 아파트 주민 숙원사항인 방음벽 교체문제 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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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한 철도 방음벽 공사 재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수차례 찾아가 끈질긴 민원 해소 요청
▲ 완충녹지정비안

[뉴스스텝] 도봉구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방음벽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LH, 철도공단)보다 더 많은 양보로 감사원 공익감사 해결을 위한 적극 타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계3단계택지개발사업(`91년 준공)시 설치한 후 30년이 지나 노후 및 석면재질의 방음벽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착오로 방음벽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채 30여 년이 지났으며, 주민들은 해당 방음벽을 철도시설로 인식하여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에 방음벽 교체를 요청했고 철도공단은 2020년 8월 교체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석면방음벽 해체 작업 중 돌연 철도공단은 방음벽 관리주체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2021년 7월 방음벽 교체공사를 중단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창동 방음벽 교체공사를 재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권익위는 작년 10월 ‘방음벽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LH 착오로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시설이므로 LH가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철도공단은 기투입된 자재를 제공하며 교체된 방음벽은 도봉구가 관리한다’는 시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도봉구와 국가철도공단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LH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LH 불수용 이후 도봉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관계기관 회의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협력 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구청장 주재의 주민간담회 개최를 통해 아파트 주민의 고충을 적극 반영한 민원 해결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

도봉구의 자문과 민원 해결안 등을 참고한 창동 동아아파트, 주공18‧19단지아파트 주민은 강제성이 없는 권익위 대신 공사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2022.12.)했다.

감사원 감사 중 도봉구는 완충녹지 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방음벽을 철도부지 내로 이설하고 접근이 단절되어 있던 완충녹지를 개방하여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와 철도공단 모두 도봉구 정비방안을 수용하면서 감사원 잠정 합의안(2023. 3. 8.)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방안은 소음원과 거리도 가까워져 철도소음 저감에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또한 지킬 수 있으며, 방음벽으로 가로막혀있던 완충녹지가 개방되어 주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승재 회장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방음벽 교체공사가 도봉구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제라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음벽 교체 해결에 도움을 주신 도봉구와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원선 철도변의 소음과 석면으로 30여 년간 고통받고, 지난 2년여간 공사 중단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하루속히 민원 해결을 위해 방음벽 공사비 59% 분담을 합의했다. 철도변으로 방음벽 이설 후, 30여 년간 폐쇄된 완충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녹색 복지 혜택을 되돌려 드리겠다. 앞으로도 도봉구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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