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사태 피해 적극행정펼쳐 35억 손실 막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0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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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골프장 간 보상 갈등 조기 해결…당사자에 감사 인사 받아
▲ 산사태 복구 현장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며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의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는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 금액을 놓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 농가는 이미 올해 초 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1수당 사육장 0.075㎡ 확대)에 따라 산란계를 입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피해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 수가 덜 입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이후 농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에 즉시 착수했다.

먼저 시는 사고 현장에 나가 피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조정 기간 직접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1일 최종적으로 농가와 골프장 측이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민사소송 없이 종결됐다.

양측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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