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작년 생활인구는 493만명… 4월‧10월 축제에 발길 급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0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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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구원 공간문석센터 ‘생활인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발간
▲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청주시정연구원이 운영하는 공간분석센터는 27일 인포그래픽 체리인포(CHERiNFO) 제2호 ‘청주시 생활인구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센터는 시 정보통신과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청주시로 출근, 등교, 관광, 쇼핑, 병원, 기타 목적으로 매월 1회, 하루 1시간 이상 머문 청주시 생활인구를 분석했다.

지난해 시 생활인구는 약 493만명으로, 등록인구 88만명과 체류인구 406만명(월평균)*등록인구4.6배으로 구성됐다. 2024년 4월518만명과 10월417만명에 체류인구가 가장 급증했으며, 해당 기간은 시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된 시기였다. 이는 청주시 축제개최가 인구유입 효과가 있음을 짐작게 한다.

목적별 체류인구를 살펴보면, 출근목적으로 청주시에 머물다가 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오송읍13만명, 오창읍6만명, 현도면4만명, 남이면2.8만명, 옥산면2.3만명순이었다. 해당 지역들은 산업단지가 많고, 타지역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외곽지역에 위치해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등교목적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학교가 위치 해 있는 사창동12.6만명, 성화개신죽림동12만명, 내덕동10만명, 모충동8.2천명, 강내면8.1천명 순이었다. 사창동과 성화개신죽림동에는 충북대, 내덕동에는 청주대, 모충동에는 서원대, 강내면에는 충청대가 위치 해 있다.

관광목적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문의면22만명, 남이면17만명, 오창읍5.8천명, 남일면5천명, 가덕면1천명 순이었다. 관광목적 체류인구는 국내지역별관광지 명소데이터에서 관광지로 분류된 곳에 머물다간 인구를 의미하는데, 해당 지역들은 관광지가 위치 해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기 용이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이 편리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기타목적 체류인구는 전술한 목적 이외에 지인약속, 친가방문, 단순방문, 대중교통 등을 사유로 청주시에 머물다간 인구다. 기타목적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오창읍33만명, 오송읍29만명, 내수면24만명, 현도면16만명, 가경동15만명 순이었다.

오창읍은 지난 체리인포 제1호에서 생활·음식 카드매출액과 점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됐음을 고려하면, 오창읍에 기타목적 체류인구가 많은 이유는 생활·음식 소비일 가능성이 컸다. 한편 오송은 KTX, 내수는 청주공항, 현도면은 캠핑장과 둘레길, 가경동은 고속버스터미널의 영향으로 기타목적 체류인구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광희 연구원장은 “이번 인포그래픽을 통해 처음으로 청주시 생활인구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생활인구 규모가 뚜렷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들의 세부적 특성을 심층 분석해 생활인구 규모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체리인포 인포그래픽을 발간한다. 이번 제2호는 시 정보통신과 테이터팀에서 제공한 유입유출인구 이동목적 OD(Origin-Destination) 데이터(KT통신사)로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4년 한 해 동안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청주시로 출근, 등교, 관광, 쇼핑, 병원, 기타 목적으로 매월 1회, 하루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추적한 자료다.

개인정보 유추가능한 자료 제외와 행안부 생활인구 기준과 소폭 차이(동 자료-체류 1시간 이상, 행안부-체류 3시간 이상)가 있는 자료가 제공eho 실제 수치와 경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대략적인 청주시 생활인구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 이외 지역의 생활인구 통계는 제시하지 않아, 청주시 생활인구 규모가 가늠되지 않는 시점에서 청주시 생활인구를 산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행안부 고시(생활인구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①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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