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대전 청년월세 본격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08:00:15
  • -
  • +
  • 인쇄
선정자 1,500명 대상 연간 최대 240만 원 지급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24일부터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1,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난 9월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하여 총 3,753명의 청년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나이·주택·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1,500명을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선정된 1,500명은 향후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5,779명에게 107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인 것에 반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나이 요건이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인 것에 반해 대전시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중앙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월세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비용 부담완화·주거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매우 만족’한 비율은 74.8%였으며,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9.2%로 사업에 대한 지역청년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직장인 이 모씨는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사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넉넉지 않은 월급에 월 20만 원이라는 월세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라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비해 나이 및 소득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사업을 적극 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현재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앞으로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단양군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 집담회 및 도자기공예 팝업 미니 전시회 성료

[뉴스스텝] 단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8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하고 한 해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검정고시 합격 축하 집담회’와 ‘도자기공예 팝업 미니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단양군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에서는 2025년 자기계발 프로그램(도자기공예)에 참여해 성실히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도자기공예 팝업 미니 전시회’가 열렸다.청소년

대전시, 고3 수험생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

[뉴스스텝] 대전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예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박문수) 소속 강사들이 17일 대전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24개교 3,300명이 대상이다.지난해 15개교에 비해 9개교가 늘었고,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이

시흥화폐 '시루'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뉴스스텝]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지역화폐) 2025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결제ㆍ부정 환전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정 유통 행위는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