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배달전문음식점 특별단속… 불법업소 16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0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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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나머지 8곳은 과태료 부과 예정
▲ 적발업소 사진

[뉴스스텝]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문화 증가에 따른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6건으로,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기획수사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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