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0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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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으로 공공요금과 물품, 홍보 지원…올해 90곳에서 114곳으로 확대
▲ 용인특례시의 착한가격업소 현판 이미지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정기 모집안을 공고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지정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공공요금과 필요 물품, 홍보 분야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업소에서 1만원 이상의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하는 환급 혜택을 부여한다. 매월 혜택 대상 카드사가 변경되며, 제휴카드 현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모집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종으로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민생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지원하는 지원책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지원하고, 대상을 확대해 물가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90곳으로, 시는 올해까지 114곳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는 3월 중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9월에 정기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정기 모집에서 지정대상 업소가 미달될 경우 수시 지정을 통해 추가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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