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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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 승강기·공용급수관 교체…1월 24일~2월 19일까지 접수
▲ 고양시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항목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이며, 지원대상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 조례」[별표]에 따라 1994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현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8천 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천 2백만 원 별도)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차 사업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보조금은‘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4천만 원이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30%~90%를 차등 지원(세대 당 최대 60만 원)할 예정이다.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사업과 같이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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