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2월 28일부터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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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계약서 적정여부 법률자문 등 사전준비를 거쳐 2월 28일부터 접수
▲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뉴스스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 접수로 신청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0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안내’ 홍보물 1천5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에 배부했으며, 해당 자료는 경기도주거복지포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동그룹홈지원센터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자립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기존 정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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